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06995호, 2003.12.1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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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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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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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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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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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제2장 성폭력범죄의처벌및절차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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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수강도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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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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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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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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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강간등 상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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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강간등 살인·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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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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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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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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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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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카메라등 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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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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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호관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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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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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고소제한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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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고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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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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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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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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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심리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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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전문가의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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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신뢰관계에 있는 자등의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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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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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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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6【증거보전의 특례】
제3장 성폭력피해상담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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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상담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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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상담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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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호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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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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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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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설의 폐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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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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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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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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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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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
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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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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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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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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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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