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조 (상담소의 설치)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相談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7.12.13, 2003.12.11>
  • ③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2,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