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조 (보호시설의 설치)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3.12.11>
  • ③보호시설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8.22, 20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