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법률 제07190호,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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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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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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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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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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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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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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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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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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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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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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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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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ㆍ도당의 창당승인<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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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창당집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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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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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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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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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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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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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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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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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신청의 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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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합당의 경우의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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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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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외국인의 당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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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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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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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당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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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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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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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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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탈당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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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당원명부등의 인계<개정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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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정시ㆍ도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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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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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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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강령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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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정당의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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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서면결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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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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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활동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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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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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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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당원등 매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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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당내경선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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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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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5【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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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6【당내경선사무의 위탁과 관련한 범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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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당소속국회의원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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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당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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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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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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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고 또는 자료등의 제출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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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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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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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진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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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시ㆍ도당창당승인의 취소<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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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해산과 등록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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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해산된 경우등의 잔여재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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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체정당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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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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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사명칭등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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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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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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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당내경선관련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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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당내경선등의 자유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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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4【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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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5【당내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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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6【당내경선등의 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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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위법으로 발기인이나 당원이 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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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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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입당강요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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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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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당원명부강제열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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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보고불이행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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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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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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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허위등록신청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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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제의무해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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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창당방해등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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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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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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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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