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 ①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 ②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 ③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4.3.12>
  • ④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ㆍ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⑤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늦어도 당해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의 선거일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2>
  • ⑧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⑨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