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市ㆍ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自治區ㆍ市ㆍ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1995.4.1>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는 읍ㆍ면ㆍ동(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統合된 때에는 그 統合된 區域을 말한다)을 단위로 획정하되, 선거구의 명칭ㆍ구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 증원되는 읍과 동에서 선출하는 의원수는 선거구별 1인으로 하되, 인구 1천 미만의 면과 6천 미만의 동을 통합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지 않는 읍ㆍ면ㆍ동에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하여 3만 이상의 읍 또는 5만 이상의 동이 되는 경우에는 통합하기 전의 읍ㆍ면ㆍ동을 각각의 선거구로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ㆍ면ㆍ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19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