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의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는 그 의원의 후보자등록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선거구로 하며, 새로 획정한 하나의 선거구안에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새로 정한 의원정수를 넘는 때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넘는 의원수를 합한 수를 당해 선거구의 의원정수로 한다.
③제1항의 증원선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거나 그 구역을 관할하던 종전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그 선거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