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08호, 2004.03.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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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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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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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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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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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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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운영기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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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유재산의 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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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유재산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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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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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계획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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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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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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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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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동관리기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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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연구협약의 체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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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연구비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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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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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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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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