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 ①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 2.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기술정보의 무상제공
  •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 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2. 국·공립 연구기관
  •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원
  •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