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2호, 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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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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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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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술력평가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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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손실보전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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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술개발복권 발행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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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술개발복권 발행금액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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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복권자금의 회계 및 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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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기술의 인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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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기술의 심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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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기술의 인정절차 및 인정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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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기술 인정표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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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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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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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기술의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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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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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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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정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전문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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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약의 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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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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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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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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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내개발기술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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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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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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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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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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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기술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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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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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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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①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원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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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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