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 (신기술의 인정대상)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인정대상은 인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 1. 공업화시험 완료단계 또는 시제품제작 완료단계에 있는 기술로 향후 1년 이내에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 2. 상업화한 지 2년 이내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