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2호, 2004.03.1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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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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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창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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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업의 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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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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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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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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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금의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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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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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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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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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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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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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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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원부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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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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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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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해산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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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투자조합의 수익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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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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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용역대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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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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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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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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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매ㆍ임대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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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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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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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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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업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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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쇄
보관
제3조 (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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