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 (사업의 개시일)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