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 (등록신청)
  •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등록 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때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5.28>
  •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 2. 주차장 및 도로
  •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중 "15일"은 "10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