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312호, 2004.03.1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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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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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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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제2장 공공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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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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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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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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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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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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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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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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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등록체육시설업의 관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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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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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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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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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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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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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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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공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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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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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원모집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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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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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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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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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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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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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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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인쇄
보관
제20조 (등록신청)
①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등록 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때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5.28>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훼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중 "15일"은 "10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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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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