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시·군·구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 2. 읍·면·동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