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312호, 2004.03.1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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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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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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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제2장 공공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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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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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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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제3장 체육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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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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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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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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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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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등록체육시설업의 관할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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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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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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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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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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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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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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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공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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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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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회원모집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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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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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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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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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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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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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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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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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①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구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2. 읍·면·동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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