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2호, 2004.03.1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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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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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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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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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투자조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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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장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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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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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투자회사의 자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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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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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제2장 창업·제작·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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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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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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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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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동물류센터의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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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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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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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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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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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유통전문회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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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지정·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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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문화상품의 구매촉진】
제3장 문화산업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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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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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경비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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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문화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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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문화산업기술개발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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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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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연구개발기관간의 우수인력 상호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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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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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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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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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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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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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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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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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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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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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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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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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내부규정】
제5장 문화산업진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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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금의 관리·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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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문화산업진흥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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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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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기금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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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공단체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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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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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기금 사무의 위탁】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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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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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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