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12호, 2004.03.1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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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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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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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서송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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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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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우편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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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우편물의 운송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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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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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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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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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수탁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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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수 및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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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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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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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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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군사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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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군사우편 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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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군사우편업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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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해외특수지 군사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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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가우편역무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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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우편요금등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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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표류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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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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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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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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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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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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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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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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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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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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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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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우편요금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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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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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우편요금등의 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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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우편요금계기를 사용한 우편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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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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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우편관서에 설치된 우편요금계기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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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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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우편요금등의 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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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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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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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우편요금등의 미납 또는 부족한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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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연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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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우편요금등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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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무료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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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우편물 주소등의 변경 및 환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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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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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설우체통의 설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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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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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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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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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우편물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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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우편물배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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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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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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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서함의 설치·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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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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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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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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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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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고층건물내의 우편물의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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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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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손해배상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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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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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우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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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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