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特別市·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