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법률 제07201호, 2004.03.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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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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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사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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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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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등의 귀속<개정 1968.5.29, 19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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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비의 부담<개정 199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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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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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등록표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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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주민등록표화일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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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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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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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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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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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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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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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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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주민등록과 호적과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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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거주지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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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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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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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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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고의 방법 및 신고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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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외이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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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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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이의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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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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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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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주민등록표의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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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주민등록자의 지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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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8【주민등록증의 발급등<개정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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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9【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개정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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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0【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개정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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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1【주민등록증의 재발급<개정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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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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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14【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개정 1999.5.24, 200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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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개정 2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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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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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주민등록표·주민등록표화일 보유기관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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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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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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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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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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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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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벌칙<개정 19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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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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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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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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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시(特別市·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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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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