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06981호, 2003.09.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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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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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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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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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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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제2장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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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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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가입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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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격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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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격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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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격상실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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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격득실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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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강보험증】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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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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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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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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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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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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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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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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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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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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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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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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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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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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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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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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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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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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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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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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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정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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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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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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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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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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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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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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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민법의 준용】
제4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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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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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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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비용의 일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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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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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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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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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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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임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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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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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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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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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급여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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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급여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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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요양비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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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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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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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수급권의 보호】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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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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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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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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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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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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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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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준용규정】
제6장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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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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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표준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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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부과표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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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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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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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보험료의 부담】
add
제68조 【보험료의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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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보험료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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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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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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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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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보험료등의 징수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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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add
제75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제7장 이의신청및심사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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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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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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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행정소송】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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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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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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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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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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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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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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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과징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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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비밀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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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공단등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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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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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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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소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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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단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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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국가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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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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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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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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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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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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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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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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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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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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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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