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법률 제07159호, 2004.01.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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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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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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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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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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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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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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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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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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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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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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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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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무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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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분과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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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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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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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직·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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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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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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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복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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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모금창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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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배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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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배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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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배분신청의 심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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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배분에 따른 자료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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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배분결과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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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원의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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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계획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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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부금품의 지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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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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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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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모금회 임·직원등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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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지도·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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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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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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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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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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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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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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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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