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법률 제07159호,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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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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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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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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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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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술개발복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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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기술의 인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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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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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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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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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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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부의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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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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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기술인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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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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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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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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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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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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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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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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