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법률 제07207호, 2004.03.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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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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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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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경마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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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경마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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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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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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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승마투표권의 발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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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구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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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승마투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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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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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발매수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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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투표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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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마주의 등록 등<개정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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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복색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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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교사·기수의 면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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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등록료 및 면허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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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등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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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개최집무위원】
제3장 한국마사회 제1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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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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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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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무소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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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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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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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규정<개정 2001.12.31>】
제2절 임원및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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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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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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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원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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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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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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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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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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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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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경마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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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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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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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민법의 준용】
제3절 사업및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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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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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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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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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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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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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재산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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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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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결산서의 제출】
제4절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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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명령·처분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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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사회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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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원의 해임】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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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경마장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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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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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마권의 구매제한 등】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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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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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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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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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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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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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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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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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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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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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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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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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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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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