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 1. "경마"라 함은 기수가 기승한 말의 경주에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승마적중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경주마"라 함은 경주에 출주시킬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 3. "마주"라 함은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 4. "조교사"라 함은 한국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시키는 자를 말한다.
  • 5. "기수"라 함은 한국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시 경주마에 기승하는 자를 말한다.
  • 6. "승마투표권"이라 함은 경마시행시 승마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표방법·마번 및 금액등이 기재된 표권을 말한다.
  • 7. "환급금"이라 함은 출주마의 도착순위가 확정되었을 때 한국마사회가 승마투표권발매금액중에서 발매수득금 및 제세를 공제한 후 승마적중자 또는 승마투표권 구매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8. "단위투표금액"이라 함은 승마투표권 발매의 기본단위로서 최저발매금액을 말한다.
  • 9. "구매권"이라 함은 경마를 개최할 때에 승마투표권의 구매편의를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발행하는 금액·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한 승마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는 표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