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4조의2 (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등)
  • ①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1997.1.13, 1998.5.25>
  •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 2.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②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이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1997.1.13>
  • ③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4.1.5, 1997.1.13>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그 기재시에 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