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법률 제07159호, 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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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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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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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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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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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출납폐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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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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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육·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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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세출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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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방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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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의한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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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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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일시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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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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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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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입대체경비의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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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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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출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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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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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2장 경비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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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공사무에 관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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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담금과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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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비부담의 비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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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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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보조금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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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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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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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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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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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시·도의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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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도가 시행하는 토목 기타 건설사업에 대한 시·군 및 자치구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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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공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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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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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에 관한 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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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등 수입의 귀속】
제3장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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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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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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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예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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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예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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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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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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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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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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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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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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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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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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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4장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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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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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제5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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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세입의 징수와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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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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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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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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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년도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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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오납금의 반환】
제6장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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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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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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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지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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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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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지급명령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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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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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선금급과 개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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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도급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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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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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과년도지출】
제7장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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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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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계약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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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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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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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지방자치단체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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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준용】
제8장 현금과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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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금고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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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세계현금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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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금고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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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금고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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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공금취급의 제한】
제9장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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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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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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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납입고지의 효력】
제10장 재산 제1절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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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공유재산의 범위·구분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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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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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공유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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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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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공부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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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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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공유재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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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안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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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재산관리관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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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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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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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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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잡종재산의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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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계약의 해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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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불법시설 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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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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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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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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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등】
제2절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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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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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물품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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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물품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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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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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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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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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관리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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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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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물품관리관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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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물품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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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물품의 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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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출자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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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자연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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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재물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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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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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2【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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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3【적용배제】
제3절 채권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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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채권·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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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채권·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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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채권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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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관리의 방법등】
제4절 공공시설및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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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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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제11장 회계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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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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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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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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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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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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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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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장부의 비치와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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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재정운영에 관한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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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2【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재정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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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 3【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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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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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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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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