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監査人"이라 한다)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