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 ①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1998.1.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8.1.8>
  •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0.1.12>
  •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에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會計基準制定機關"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0.1.12>
  • ⑥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金融監督院"이라 한다)은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