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2.1, 1999.5.24, 2001.3.28, 2002.3.30, 2004.1.20>
  • 1. "여신전문금융업"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 2.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무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나.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 다.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2의2. "신용카드업자"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로 본다.
  • 3. "신용카드"라 함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 4. "신용카드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5.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 6. "직불카드"라 함은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7. "직불카드회원"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8. "선불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록(電子 또는 磁氣的 방법에 의한 記錄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 9. "시설대여업"이라 함은 시설대여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10. "시설대여"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11. "연불판매"라 함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 물건의 대금·이자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소유권 이전시기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12. "할부금융업"이라 함은 할부금융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13. "할부금융"이라 함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14. "신기술사업금융업"이라 함은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업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15.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를 전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16. "겸영여신업자"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하여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