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 (적용범위)
  • ①이 절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가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3.30>
  •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 ②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2.8.26>
  • ③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