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07065호, 2004.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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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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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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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허가또는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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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영업의 허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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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허가·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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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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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허가·등록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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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허가·등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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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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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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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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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제1절 신용카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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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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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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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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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신용카드회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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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모집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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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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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용카드의 양도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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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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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가맹점의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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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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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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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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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매출채권의 양도금지등<개정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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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가맹점의 해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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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선불카드의 상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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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가맹점 모집·이용방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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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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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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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탁물의 배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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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절 시설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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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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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각종 자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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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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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의료기기법상의 특례<개정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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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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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등기·등록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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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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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동차등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36조 【시설대여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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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3절 할부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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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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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add
제40조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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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적용범위】
add
제42조 【자금의 차입】
add
제43조 【세제상의 지원】
add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add
제45조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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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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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금조달방법】
add
제48조 【사채발행의 특례】
add
제49조 【부동산의 취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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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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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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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3【임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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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4【사외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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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5【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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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6【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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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7【소수주주권의 행사】
add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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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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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검사】
add
제53조의 3【건전경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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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업무보고서등의 제출】
add
제54조의 2【경영의 공시】
add
제56조 【감사인의 지정】
add
제57조 【허가·등록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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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과징금처분】
add
제59조
add
제60조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개정 2002.3.30>】
add
제61조 【청문】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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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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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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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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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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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add
제67조
add
제68조
제7장 보칙
add
제69조 【분담금<개정 2001.3.28>】
add
제69조의 2【권한의 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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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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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양벌규정】
add
제7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1조 (적용범위)
①이 절은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가 영위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2.3.30>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3.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4.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②제1항에서 "신기술사업자"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2.8.26>
③제1항제4호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함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조합을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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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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