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①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이 條에서 "組合"이라 한다)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조합자금의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2. 조합의 자금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투자한다는 내용
  • ②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그 업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이를 배분할 수 있다.
  • ③조합은 그 자금을 관리 ·운용함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외의 자에게 손실의 분배비율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