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 제07107호, 2004.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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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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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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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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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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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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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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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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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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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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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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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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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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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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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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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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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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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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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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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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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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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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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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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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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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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사대상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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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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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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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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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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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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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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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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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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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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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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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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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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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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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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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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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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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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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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