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引受日을, 納品이 빈번하여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月 1回이상 稅金計算書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第1項 但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이 그 전에 到來하는 경우에는 支給期日)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④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2.5>
⑤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發行日로부터 滿期日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2.5>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期日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支給期日을, 發注者로부터 竣工金 또는 旣成金을 받은 때에는 第3項에서 정한 期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⑦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5.1.5, 1996.12.30, 1998.1.13,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