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 제07107호, 2004.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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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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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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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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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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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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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물품등의 구매강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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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선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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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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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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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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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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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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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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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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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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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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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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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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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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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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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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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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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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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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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사대상거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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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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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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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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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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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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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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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개정 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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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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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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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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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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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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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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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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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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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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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4.1.2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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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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