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4.1.20>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