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ㆍ안전기준ㆍ자기인증ㆍ제작결함시정ㆍ점검ㆍ정비ㆍ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