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법률 제07100호, 2004.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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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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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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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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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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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동차관리사무의 지도ㆍ감독】
제2장 자동차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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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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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동차소유권변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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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동차등록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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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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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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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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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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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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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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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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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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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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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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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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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번호판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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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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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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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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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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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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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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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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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임시운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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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의신청】
제3장 자동차의안전기준및자기인증<개정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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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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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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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자동차의 제작 및 판매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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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자기인증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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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제작결함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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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부품등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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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자동차의 자료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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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자동차의 안전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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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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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자동차의 무단해체금지】
제4장 자동차의점검및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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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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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점검 및 정비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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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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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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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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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제5장 자동차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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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동차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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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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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기술인력의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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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등】
제6장 이륜자동차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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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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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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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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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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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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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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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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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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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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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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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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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모범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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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매매용자동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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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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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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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경매거래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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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경락자동차의 인수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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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점검ㆍ정비책임자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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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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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사업의 취소ㆍ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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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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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연합회】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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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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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자동차관리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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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부정사용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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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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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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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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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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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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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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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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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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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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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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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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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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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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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과태료】
제10장 범칙행위에관한처리의특례<신설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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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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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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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범칙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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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통고처분의 효과】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ㆍ안전기준ㆍ자기인증ㆍ제작결함시정ㆍ점검ㆍ정비ㆍ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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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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