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9조(매매용자동차의 관리)
  • ①삭제<1999.4.15>
  • ②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 1.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때
  • 2. 매매용자동차가 팔린 때
  • 3. 매매용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
  • ③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자동차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