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9. 제30조의2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1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9.4.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4.1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