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조의3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 ①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에 의한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 2.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 및 보급
  • 3.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 ②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에 한한다)
  • 2.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에 한한다)
  • 3.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에 한한다)
  • 제8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를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