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07100호, 2004.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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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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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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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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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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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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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운임 및 요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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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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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송사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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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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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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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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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종료일의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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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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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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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화물자동차운전자 채용기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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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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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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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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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업무개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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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수 운송사업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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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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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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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폐지신고<개정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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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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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동차사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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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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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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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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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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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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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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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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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준용규정】
제4장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신설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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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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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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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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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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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6【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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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7【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준용】
제5장 경영의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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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경영합리화등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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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경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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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경영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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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경영자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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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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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보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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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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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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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등】
제6장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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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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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협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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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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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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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분쟁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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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공제사업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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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독】
제7장 자가용화물자동차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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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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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유상운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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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차량충당조건】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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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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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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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지도·감독<개정 2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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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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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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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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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수료】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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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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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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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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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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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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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인쇄
보관
제24조의3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①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사업자의 직접운송물량과 운송가맹점에 의한 운송물량의 공정한 배정
2. 효율적인 운송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공동전산망의 설치·운영
②운송가맹점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운송서비스의 제공(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에 한한다)
2.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차량위치의 통지(운송사업자인 운송가맹점에 한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운송화물의 확보·공급(운송주선사업자인 운송가맹점에 한한다)
③
제8조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간의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주"를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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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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