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07165호, 2004.02.0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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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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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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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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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역무제공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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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보편적 역무】
제2장 전기통신사업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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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2절 기간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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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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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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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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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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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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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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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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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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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식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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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의 개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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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역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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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의 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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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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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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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법인의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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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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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3절 삭제<19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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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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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4절 별정통신사업및부가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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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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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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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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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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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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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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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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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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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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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의 휴지·폐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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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등】
제3장 전기통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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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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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이용약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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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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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요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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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타인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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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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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개정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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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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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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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개정 2002.12.26>】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경쟁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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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경쟁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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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5【전기통신설비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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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6【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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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7【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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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상호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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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상호접속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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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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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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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정보유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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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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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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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기통신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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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회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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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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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4【사실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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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add
제37조의 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개정 2000.1.28>】
add
제37조의 3【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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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손해배상】
add
제38조의 2【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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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사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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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4【번호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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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5【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add
제38조의 6【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5장 전기통신설비의설치및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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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토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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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토지등의 일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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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토지등에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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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장해물등의 제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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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교통기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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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원상회복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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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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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실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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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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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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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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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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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설비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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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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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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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정보통신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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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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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add
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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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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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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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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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개정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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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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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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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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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통계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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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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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과징금의 부과 등<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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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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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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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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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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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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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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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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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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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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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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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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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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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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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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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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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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