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등)
  • ①전문회사와 전문회사외의 자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그 사실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 1.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내일 것
  • 2. 출자금액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조합명 또는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 ④기업구조조정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업무감독조합원을 두되,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4.1.20>
  • 1. 전문회사
  • 2. 제1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서 2회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 3. 그 밖에 기업구조조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로서 2회째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 ⑤삭제 <2002.1.19>
  • ⑥삭제 <2002.1.19>
  • ⑦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