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12>
  • ③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호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사회복귀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개정 2000.1.12>
  • ⑤삭제<2000.1.12>
  • ⑥사회복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