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 (주파수이용권)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당해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周波數 利用權"이라 한다)를 가진다.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周波數割當을 받은 者가 無線局 開設의 申告를 한 경우에 한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13조의 규정은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