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법률 제06909호, 2003.05.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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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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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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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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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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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파에 관한 조약】
제2장 전파자원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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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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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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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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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파이용중·장기계획】
제3장 전파자원의분배및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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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파수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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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파수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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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파수대가에 의한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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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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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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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파수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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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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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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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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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
제4장 전파자원의이용 제1절 무선국의허가및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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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무선국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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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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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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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허가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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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허가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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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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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무선국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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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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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통신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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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난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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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혼신 등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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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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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실험국 등의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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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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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준용규정】
제2절 방송국의개설허가및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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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방송국의 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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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방송국의 개설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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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방송수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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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방송표준방식】
제3절 우주통신의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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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성궤도 및 주파수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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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성궤도등의 국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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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성망의 혼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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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성궤도등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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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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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위성궤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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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인공위성 등의 등록】
제5장 전파자원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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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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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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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안전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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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전자파인체보호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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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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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파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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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국제전파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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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혼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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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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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조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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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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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전파환경의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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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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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전자파적합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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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
제6장 전파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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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전파진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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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주파수이용현황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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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전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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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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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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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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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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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전파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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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전파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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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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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수수료】
제7장 무선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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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무선종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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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무선종사자의 배치】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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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무선국의 개설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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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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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형식검정 및 형식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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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전자파적합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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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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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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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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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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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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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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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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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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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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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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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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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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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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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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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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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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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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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인쇄
보관
제14조 (주파수이용권)
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당해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周波數 利用權"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이용권을 양수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周波數割當을 받은 者가 無線局 開設의 申告를 한 경우에 한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⑤
제13조
의 규정은 주파수이용권의 양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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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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