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법률 제06892호, 2003.05.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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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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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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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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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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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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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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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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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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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치과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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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원 등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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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상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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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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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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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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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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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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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계획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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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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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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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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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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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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