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