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409호, 2004.06.0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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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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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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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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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개정 2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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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교육환경의 정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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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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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원 설립ㆍ운영의 조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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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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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교습과정의 분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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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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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단위시설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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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일시수용능력인원초과 교습의 금지등<개정 19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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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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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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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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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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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습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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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습소의 장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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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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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강료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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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강료등의 징수ㆍ감면 및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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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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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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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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