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법률 제07210호, 2004.03.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add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add
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add
제6조 【담보의 제공】
add
제7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add
제8조 【직권정산】
add
제9조 【관세등의 환급】
add
제10조 【환급금의 산출등】
add
제11조 【평균세액증명】
add
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add
제13조 【정액환급률표】
add
제14조 【환급의 신청】
add
제15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add
제16조 【환급금의 지급】
add
제17조 【환급등의 제한】
add
제18조 【용도외 사용시 관세등의 징수】
add
제19조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add
제20조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add
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등】
add
제22조 【과소환급금의 환급】
add
제23조 【벌칙】
add
제24조 【조사와 처분】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특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
(이하 "關稅法등"이라 한다)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