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농어촌특별세법교육세법(이하 "關稅法등"이라 한다)과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