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법률 제07210호, 2004.03.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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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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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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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환급대상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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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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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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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담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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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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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직권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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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관세등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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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급금의 산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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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평균세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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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초원재료납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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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정액환급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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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급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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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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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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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환급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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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도외 사용시 관세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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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환급에 갈음하는 관세등의 세율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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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서류의 보관과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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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다환급금의 징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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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소환급금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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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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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조사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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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세등"이라 함은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2. "수출등"이라 함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출물품"이라 함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4.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물품을 생산(輸出物品의 加工·組立·修理·再生 또는 改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6. "정산"이라 함은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기간별로 일괄납부할 관세등과
제1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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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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