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관세등"이라 함은 관세·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 2. "수출등"이라 함은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수출물품"이라 함은 수출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 4. "소요량"이라 함은 수출물품을 생산(輸出物品의 加工·組立·修理·再生 또는 改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5. "환급"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6. "정산"이라 함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기간별로 일괄납부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