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07210호, 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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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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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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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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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기통신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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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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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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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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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제2장 전기통신기술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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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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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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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기관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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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구과제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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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구·개발투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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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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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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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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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절 사업용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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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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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기통신설비설치의 신고 및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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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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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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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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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목적외의 사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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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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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시정명령등<개정 2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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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징금의 부과】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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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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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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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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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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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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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통합운영등<개정199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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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관로시설의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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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구내통신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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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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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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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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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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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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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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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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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형식승인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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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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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사후관리】
제5장 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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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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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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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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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통신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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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통신위원회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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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분쟁의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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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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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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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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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통신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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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제5장 의2통신재난관리<신설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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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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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통신재난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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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5【통신재난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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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6【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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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7【통신재난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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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8【통신재난대책본부】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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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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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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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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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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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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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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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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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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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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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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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수신 장소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4. "사업용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5.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6.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
7. "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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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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