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재활용가능자원"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뜻한다.
  • 2.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 3. "부산물"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뜻한다.
  • 4. "지정부산물"은 부산물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산물을 뜻한다.
  • 5. "재활용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 6.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뜻한다.
  • 7. "재활용산업"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뜻한다.
  • 8.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뜻한다.
  • 9. "포장재"는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 등을 뜻한다.
  • 10.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