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⑤소매인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