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법률 제07067호, 2004.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삭제<2001.4.7>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6조
add
제7조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제3장 제조·판매및수입<개정2004.1.20>
add
제11조 【담배제조업허가】
add
제11조의 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add
제11조의 3【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add
제11조의 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add
제12조 【담배의 판매<개정 2001.4.7>】
add
제13조 【담배판매업의 등록<개정 2001.4.7>】
add
제14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개정 2001.4.7>】
add
제15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개정 2001.4.7>】
add
제16조 【소매인의 지정<개정 2001.4.7>】
add
제17조 【소매인지정의 취소등】
add
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add
제19조 【특수용담배<개정 2001.4.7>】
add
제20조 【다른 담배포장지의 사용금지 등<개정 2004.1.20>】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2조의 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개정 2001.4.7>】
add
제22조의 3【청문】
제4장 보칙
add
제23조
add
제24조 【보고 및 관계장부등의 확인】
add
제25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개정 2001.4.7>】
add
제25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
add
제25조의 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개정 2001.4.7>】
add
제25조의 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add
제26조 【권한의 위임<개정 2001.4.7>】
제5장 벌칙
add
제27조 【벌칙】
add
제27조의 2【벌칙】
add
제27조의 3【벌칙】
add
제28조 【과태료】
add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add
제30조 【몰수와 추징】
add
제31조 【형법의 적용제한】
add
제3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담배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동일인이 담배제조업과 담배수입판매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담배의 판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소매인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판매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