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 (특수용담배<개정 2001.4.7>)
  • ①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용담배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1.4.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는 당해 용도외의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