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법률 제07067호, 2004.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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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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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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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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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제2장 삭제<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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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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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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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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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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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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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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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3장 제조·판매및수입<개정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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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담배제조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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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담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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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담배제조업의 양도·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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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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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담배의 판매<개정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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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담배판매업의 등록<개정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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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사유<개정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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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담배판매업 등록의 취소 등<개정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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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매인의 지정<개정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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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매인지정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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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담배의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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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특수용담배<개정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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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다른 담배포장지의 사용금지 등<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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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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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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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개정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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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청문】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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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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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보고 및 관계장부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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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의 제한<개정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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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담배성분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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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제조업자 등의 공익사업 참여<개정 20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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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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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권한의 위임<개정 2001.4.7>】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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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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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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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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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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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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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몰수와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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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형법의 적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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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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