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의2 (폐기물재활용신고)
  • ①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 2.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
  • 3. 사료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성분등록을 받은 사료를 제조하는 자
  •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 5.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당해 廢棄物을 收集·運搬하는 者를 포함한다)
  • 6.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31>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신고를 한 자(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