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법률 제07022호, 2003.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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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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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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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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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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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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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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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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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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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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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폐기물관리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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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폐기물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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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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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폐기물공정시험방법】
제2장 폐기물의배출및처리 제1절 삭제<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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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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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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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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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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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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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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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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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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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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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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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2절 삭제<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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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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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2장 의2지정폐기물처리의증명<신설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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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기본적 처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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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강화된 처리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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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폐기물인계서의 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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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5【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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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6【처리증명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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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7【사업장폐기물의 처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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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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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9
제3장 폐기물처리업등<신설19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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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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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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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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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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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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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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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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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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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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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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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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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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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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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지도·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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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기술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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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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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장부 등의 기록·보존<개정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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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휴업·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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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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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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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개정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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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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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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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5【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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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6【민법의 준용】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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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폐기물인계서 등의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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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폐기물재활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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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3【폐기물의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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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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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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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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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등】
add
제4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add
제49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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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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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등】
add
제51조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add
제52조 【국고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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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지원】
add
제54조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add
제55조 【허가등의 수수료】
add
제56조 【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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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문】
add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6장 벌칙
add
제58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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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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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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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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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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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4조의2 (폐기물재활용신고)
①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자
2.
비료관리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자
3.
사료관리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성분등록을 받은 사료를 제조하는 자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5.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당해 廢棄物을 收集·運搬하는 者를 포함한다)
6.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신고를 한 자(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는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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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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